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전 직원 설 모(39)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사 직원 약식재판서 벌금 300만원 불복
정식재판 청구…부산지법 벌금 600만원 선고
재판부 “악의적으로 피해자 가족 명예훼손”
설씨는 재판에서 비방보다는 심해수색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려 댓글을 달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심해수색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사실에 기초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분히 악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내용 역시 매우 악의적이고 저열해 보이는 점,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타인의 감정과 인격에 상처와 훼손을 주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쉬핑 소속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