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김 위원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3000만원과 보증보험증권 7000만원을 합한 보증금 1억원에 김 위원장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보증금 외에도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이 석방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제한이란 주소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여행 허가도 해외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 보증금 1억 조건부 허가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