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

중앙일보

입력 2019.06.27 16:41

수정 2019.06.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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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