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주고, 이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준 뒤 구상채권을 발행해 회수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21억원, 올초 82억원 부실채권 이미 없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면 상환 책임은 없어지지만 원칙적으로 빚은 남아있다. 하지만 재단이 채권을 없애주면 빚은 물론 신용불량정보 등 채무 관련 정보도 사라진다.
재단 측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소송을 통해 빚을 회수하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채권 행사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미 지난해 21억원, 올초에 82억원의 부실채권을 없애 빚을 탕감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 192억원을 추가로 탕감해줄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탕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면서 "성실한 상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