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이태희 중기중앙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 위원 9명은 이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심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26일로 예정된 6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사용자 위원 전원 퇴장…심의 파행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시간급과 월급을 병기해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공익위원 한 명만 찬성
최저임금 공표 대상에서 월급을 제외하고 시간급만 공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중 두 명이 찬성했다. 공익위원 7명과 근로자 위원 전원(9명)이 현재와 같이 시간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에 표를 던졌다.
"영세 사업장 40%가 현 최저임금 못 주고 있어" vs "최저임금 취지에 반해"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병기는 혼란만 부추겨" vs "근로기준법상 권리"
노동계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안으로 별건"이라며 경영계에 맞섰다.
경영계 "두 문제 개선 없이 내년 최저임금 논의 무의미"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해에도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회의장을 나갔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자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제시하고, 투표로 결정했다.
경영계, 27일 전원회의 보이콧…심의 시한 하루 앞두고 파행
그러나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27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심의 기간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경영계, 심의 계속 보이콧하면 또 확 오를 가능성 배제 못 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