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서비스업 규제 푼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인ㆍ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현재는 여행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고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특구에 의료광고도 허용한다. 현재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에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뿐 아니라 내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지역이 늘어난다. 현재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명동ㆍ남대문 , 경기 동두천, 수원 화성, 부산 해운대, 제주 등 총 32곳이 지정돼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성형외과 등이 미용시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치를 늘리자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수요가 늘어나는 온라인 인력중개ㆍ알선 서비스의 시설 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지난해 10월에도 사무실 전용 면적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완화를 한 바 있다.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ㆍ가맹사업의 자본금ㆍ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한다. 현재는 사무실ㆍ자본금 1억원ㆍ자산평가액 5000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장 미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몸이 아파 업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출장 이ㆍ미용 시술을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면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종이 카드영수증 줄이기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던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의 업종 간 구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조세ㆍ준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기업 대상 재정 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신(新)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2023년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홍 부총리는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서비스 산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광ㆍ물류ㆍ콘텐츠ㆍ보건의료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