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피해자의 대법원 무죄 탄원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 당사자인 현역 군인 간부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군복을 입고 흰 가면을 쓰고 등장한 A씨는 가림막 뒤로 들어가 음성 변조한 후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 2017년 성소수자 색출사건 당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한 군인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군인 수십명을 군형법 추행죄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A씨 사건은 1·2심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상태다.
A씨는 “아무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는 ‘참 군인’이라며 치켜 주더니 동성애자임이 발각되고 나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격리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다. 무너지지도 않은 군 기강이 무너질까 봐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모순덩어리 같은 법 조항 때문에 왜 내 인생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군형법 92조의6은 꼭 폐지돼야 한다. 나는 무죄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어"
2017년 당시 육군 내에서 이 사건으로 색출된 성소수자는 총 23명이었다. 이 중 4명은 군사법원에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 1명은 전역 후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현역 4명은 즉시 파면된다. 다른 4명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14명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이 됐다.
군형법 ‘추행죄’ 미국에서는 폐지
임 소장은 “일반 형법에는 강제성이 있어야 추행이 인정되는데 군형법은 강제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성소수자 23명은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 중 11명은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임 소장은 “이 법은 미국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미국은 이법을 폐지했다. 미군은 다양한 성적지향 다양한 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전투력이 강한 군대다”며 “헌재와 대법원이 이들이 삶을 되찾고 남은 군 생활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