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4분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다.
광주 서부경찰서, 주거침입 강간미수 검토
술 취한 여성 15분간 지켜보다 범행 시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 보고 메모까지
초인종 수차례 눌러…경비원 말 걸자 도주
김씨는 A씨가 집에 들어간 뒤에도 문 앞에서 10여분간 머물렀다. 잠시 건물 밖을 살피고 돌아오더니 다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
김씨는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오피스텔 경비원이 나타나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런 장면이 찍힌 건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당일 오후 2시 18분쯤 인근 병원 계단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였다.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성에게 '잠잘 곳이 없으니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를 거절해 뒤따라갔다"고 진술했다. '재워 달라'는 말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도 담겼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CCTV에 담긴 정황 등을 토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변경·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술 취한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등 2차례 절도 행각을 확인해 여죄를 캐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게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여경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 B씨를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조씨가 B씨 집 현관문이 닫히기 전 황급히 들어가려 한 모습과 문고리를 잡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이용해 잠금장치에 찍힌 지문을 확인하는 모습 등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영상은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여성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