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짝눈' 병역 면제···66억 재산 중 63억은 부인 소유

중앙일보

입력 2019.06.21 20:06

수정 2019.06.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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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를 통해 “(윤 후보자는)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적임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했다.
 
또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팀을 이끌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요청서에 적시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을 과거 파헤치기와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정치보복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의 재산 세부 내역도 이날 공개됐다.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보다 990여만원 늘어난 액수다. 재산 중 2억원가량의 예금만 후보자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원을 보유했고, 현재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 윤 후보자 부모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윤 후보자 배우자가 과거 20억원을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하려다, 지난해 5월 윤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임명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시절 1980년ㆍ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이듬해 검사를 받았는데, 부동시(不同視ㆍ짝눈)로 전시근로역 처분(면제)을 받았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김준영ㆍ임성빈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