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 인근 주민 500여 명은 지난 19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포제련소는 최근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처분 4개월을 예고 받았다. 제련소 측은 4개월 조업정지를 하면 전후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 공장 가동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위기에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 영풍석포제련소 지키기 나서
주민들 "석포제련소로 먹고 살아, 폐수 유출 없어"
석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업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생계 탓이다. 지난해 기준 석포면 인구 2215명 중 37.7%(836명)가 석포제련소와 협력 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인근 음식점 등 석포제련소와 관련된 업체가 30개가 넘는다. 석포초등학교 전교생 166명 중 제련소 근로자 자녀가 127명으로 77%에 달한다. 주민들은 “석포면 주민과 인근의 강원도 태백 시민들은 석포제련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측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로 1300만명의 식수가 오염되고 있다”며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해 제련소의 불법시설에 대해 낱낱이 그 죄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민들의 생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생계 문제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난 뒤 관광지 개발 등 부가적으로 의논을 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갈등은 오는 7월 초쯤 경북도에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 후 조업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제련소 측은 청문회에서 “환경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소명할 계획이다. 또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폐수가 외부로 나간 적이 없고, 관정의 경우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오염물질이 바닥에 스며들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 사고 방지시설”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1조4000억원의 손해가 생기는 데다 수소가스 폭발 등 2차 환경사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봉화=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