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이같은 난민 신청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국가별로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 상위 3개국은 한국과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2018년 난민 신청이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에 그친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의 국적은 미얀마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514명이다.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등 순이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의 난민인정율(난민 인정 기준)은 3.7%, 난민보호율(난민 인정에 체류 허가까지 합한 사람 기준)은 17%로 집계됐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의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5월 5421명으로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만4327명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