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밴은 '타다'처럼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주는 방식이지만, 렌터카 업체의 차를 이용하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맡는다는 점이 타다와 다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이를 위해 국내 중견 렌터카 회사 리모코리아, 이삭렌터카와 렌터카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 중엔 차차서비스 플랫폼에서 활동할 차량 공유 회원과 차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차차 서비스 이용자들이 차차 플랫폼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하면 차량 공유 회원이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임차하고, 렌터카 임차인이 된 회원이 리모파트너스에서 모집한 대리기사를 호출해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차차는 초기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차량 공유자와 대리기사 1000명에게 회사 주식의 15% 수준 이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배정할 방침이다.
차차는 지난해 렌터카(승용차)를 장기렌트한 라이더가 ‘콜’을 받는 순간 대리운전 기사가 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차의 라이더가 배회 영업을 하는 것은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차차는 지난해 10월 영업을 중단한 뒤 이번에 '차차밴'을 새로 내놨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