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악연(惡緣)’은 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맡은 윤 후보자는 수사 2개월 뒤인 그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고 뭐냐”며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대표가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격하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거셌다. 또 그해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파문으로 옷을 벗자 윤 후보자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윤 후보자는 이듬해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법조계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소리가 나왔다.
황·윤, 한 번도 같은 곳서 근무 안 해
윤, 황 법무장관 때 “외압” 비판 좌천
황 대표는 1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다. (법무부 장관재직 시)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합법적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