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으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자로서 취득한 비밀 이용해 사적으로 재산상 이득 취해"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얻게 된 보안 자료를 '부동산 매입'이라는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고 봤다. 손 의원에게 적용된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전남 목포시 근대문화역사거리. [프리랜서 장정필]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조카 명의로 차명 거래…모든 자금 출처가 손혜원"
지난 1월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지 전남 목포 창성장에서 관광객이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명의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명 거래를 한 명의신탁자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 손 의원의 '압력'은 없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구역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지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 의원 보좌관도 같은 혐의 적용…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받아
손혜원 의원이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뉴스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B(62)씨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 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손혜원 의원 "수사 억지스럽다. 재판에서 진실 밝힐 것"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 고맙다”고 전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