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관계자는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규정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등 일종의 '노쇼' 행태를 보였고 공급가 인하 등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지난달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단 "일단 공정위에 신고한 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늘 최저가를 위해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구상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상도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 건은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 앞으로 따져보면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커머스 경쟁업체 위메프도 지난 4일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LG생활건강과 비슷한 맥락이다. 위메프는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쿠팡이 배달 앱 서비스 `쿠팡이츠` 개시를 앞두고 유명 음식점에 자사와 서비스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인 이커머스는 물론 협력사인 LG생활건강까지 나서면서 업계는 이례적이리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쿠팡(4조4227억원)보다 덩치가 1.5배 더 큰 LG생활건강(6조7475억원)까지 쿠팡과 마찰을 일으킨 사실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쿠팡의 2014년 매출은 3484억원으로 4년 새 10배 이상으로 규모를 키웠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새 누적 적자가 3조원에 이르는 쿠팡이 최근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납품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며“쿠팡에만 최저가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꺾인 가운데 쿠팡만 볼륨을 키워나가고 있어 경쟁사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 대형마트 빅3와 납품업체 간 갑을관계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다. 이커머스의 볼륨이 커지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쿠팡에 대한 경쟁사의 견제는 "이커머스가 수익률 경쟁의 단계로 접어든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볼륨만 키우는 단계는 지났다.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쿠팡이 (수익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경쟁사도 반드시 자극을 받게 된다. 이커머스의 PB(자체 브랜드) 제품 강화 등 수익 개선 전략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