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은 고급 회원제 골프장인 휘슬링락CC를 김치 판매 통로로 활용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곳이다. 휘슬링락CC 김치를 임직원 수를 기초로 계열사에, 계열사는 다시 부서별로 구매량을 할당했다. 계열사는 김치를 회사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사들여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활용했다. 김치를 살 때만 쓸 수 있는 포인트 19만점을 제공한 뒤 임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취합한 주소로 김치를 배송했다.
총수회사 제품, 시가 3배로 팔아
와인도 떠넘겨 총 33억 이익 남겨
공정위, 22억 과징금 … 검찰 고발
와인도 비슷한 돈벌이 수단이었다. 여기엔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2008년 설립한 메르뱅을 활용했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4년 ‘그룹 시너지’를 제고한다며 계열사 선물 제공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계열사는 임직원 선물 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삿돈으로 와인을 사들여 설·추석 때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2014~2016년에 걸쳐 사들인 와인이 46억원 어치에 달했다.
김치·와인 구매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