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에게 살해된 전남편 강모(36)씨 친동생(33)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님은 이혼 후 고유정에게 아들 양육비로 월 40만원씩 꼬박꼬박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강씨가 고유정에게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유족 "고유정 주장 거짓말" 반박
숨진 강씨 동생 고유정 주장 조목조목 반박
양육비 송금 내역과 관련 자료 공개
"집 구입비 4500만원 이혼 후 돌려줘"
대학원 연구실서 아들 사진 나와
11개월치 양육비를 뒤늦게 보낸 이유에 대해 강씨 동생은 "그 여자(고유정)가 이혼 후 매달 두 차례 아들을 보여준다는 약속을 어겨 양육비를 끊으면 혹시라도 아이를 보여줄까 기대했는데 끝내 안 보여줬다"며 "총 440만원을 일시에 입금하고, 그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양육비를 부쳤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남편과 결혼 당시 본인 돈도 일부(4500만원) 투자해 장만한 집을 시아버지(강씨 부친) 명의로 등기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씨 동생은 "2013년 결혼 후 전세로 얻은 신혼집(빌라)을 나중에 구매할 때 양가 동의 하에 집을 아버지(강씨 부친) 명의로 (등기에) 올린 건 맞다"며 "다만 당시 우리(강씨 집)가 1억1000만원, 고유정 쪽에서 4500만원을 보탰는데 2017년 이혼 후 4500만원은 고유정에게 그대로 돌려줬다"고 했다.
'육아를 도맡았다'는 고유정 주장에 대해 강씨 동생은 "이른바 '독박 육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은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애를 보고 살림도 더 많이 했다. 본인(고유정)도 친정에 애를 맡긴 데다 자기네(고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일이 바쁘면 업체로 형을 불렀다"고 했다.
강씨 유족은 고유정이 이혼 과정부터 최근까지 강씨의 경제적 무능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강씨 동생은 "형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유수 기업에서 취업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쪽(고유정 집)에서 '공부를 더 하라'고 해서 취업을 안 했다"며 "(결혼 기간) 관리비·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형이 냈고, 입증 자료도 있다"고 했다.
강씨 동생은 지난 16일 형이 박사 과정을 밟던 대학원 연구실에 가서 유품을 정리했다고 한다. 거기에는 양육비와 면접 교섭 관련 내용이 담긴 책 2권과 그 안에 강씨 아들 사진이 발견됐다. 강씨 동생은 "형은 아들을 미치도록 보고 싶어했다. (조카) 사진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제주=김준희·이병준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