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에 종북의 상징을 대동해서…" 발언 문제돼
2013년 7월 임 전 의원은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했다. 그러자 박 전 의원은 인천시를 비판하며 “천안함 46 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른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임 전 의원은 성명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박 전 의원은 과거 임 전 의원의 ‘북한 밀입국 사건’을 들며 “정치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6월 대학생이던 임 전 의원은 무단으로 북한에 들어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뒤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았다. 이후 재야에선 ''통일의 꽃'으로 부리며 유명세를 탔다.
대법 "정치인 비판 의도이지 인신공격은 아냐"
하지만 대법원은 “의견 표명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의 성명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임 전 의원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