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YG 연습생 출신 A씨를 체포해 3차례 조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YG의 진술 번복 압력이 있었으며 YG와 경찰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대리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A씨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1·2차 피의자 조사에서 A씨가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해줬고 같이 했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 신문 조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측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A씨 측과 당시 용인동부서 담당 수사관의 주장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1·2차 피의자 신문 조서에 비아이 관련 질문이나 응답 내용이 없다. 나원오 경기남부청 형사과장은 “1·2차 조사에서 선임 수사관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후임 수사관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비아이와 나눈 대화를 확인해 이에 관해 물어보니 A씨가 부인했다”며 “A씨의 범행 사실이 주 조사 내용이라 비아이 관련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가 석방될 때 후임 수사관이 다시 물어보자 “대마초를 구매해 비아이에게 전달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후임 수사관이 A씨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하자 다음 날 와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경기남부청 측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 측은 비아이가 아이콘 숙소 앞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A씨에게 주고 LSD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도 경찰이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기남부청 측은 “조사 당시 A씨가 전달 장소나 금액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당시 기록과 관련자를 추가 조사해 수사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범인 도피, 증거 인멸 등 YG의 범법 행위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14일 “현재 언론보도와 구설의 사실 관계는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