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책주의 판례 계속 인정
김 판사도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7 대 6, 즉 한 표 차이로 유책주의를 인정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이번 정부에서 유사한 이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맡긴다면 파탄주의로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부부 관계를 도자기에 비유한다면 금이 간 뒤에 회복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곧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걸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부부 관계에서 별거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했다면 과연 그것을 파탄으로 볼 수 있는지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법원도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할 경우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란은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시작될 때도 불거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조정에 실패해 정식 소송절차를 밟게 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한 뒤 이혼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