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리 선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6100만원)와 감시장치 부착하에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유리 선장은 아직 보석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있지만 곧 변호인을 통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장치 부착 및 부다페스트 거주 조건
이번 법원의 보석심사는 지난 1일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헝가리 법원이 유리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이 항고해 이뤄졌다. 헝가리 검찰은 유리 선장에게 과실치사와 항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부다페스트=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