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아나운서 측과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7월 16일 첫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첫 사례로 최승호 사장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직했지만 따로 격리되고 업무도 안 줘"
7명의 아나운서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출근해왔다. 부당 해고 여부를 둘러싼 사측과의 행정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아나운서들은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MBC 사옥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콘텐츠사업국 안 별도 공간에 이들을 분리 배치했다는 점을 들었다. 회사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도 불가능하며, 회사로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줄 수 없다”는 통보도 들었다.
한 아나운서는 “사내 공지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인사팀에 무엇을 문의하려고 해도 이메일조차 보낼 수 없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복직 결정이 나자 회사에서 월급은 줄테니 출근은 안해도 된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MBC “아직 소송 진행중, 최선을 다한 조치다”
이에 대해 류하경 변호사는 “아나운서국 인력 부족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해 코너를 맡기는 상황인데 말이 안되는 변명”이라며 “법 시행 전이라 문제 없다는 주장은 법 시행 후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이어 이 사건이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회사가 이들을 형식상 계약직으로 뽑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채용과 비슷한 채용 절차를 거쳤고, 업무와 대우도 동일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노동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갱신 기대권’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3월 MBC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