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할 사안이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으니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확인하고 (보냈다)"며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을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나 특정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강요 및 협박을 하다 직접 만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