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립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다. 식약처가 현재까지 확보한 표준물질은 2017~2018년 4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63종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단속 정부 기관에 공급
식약처는 최근 신종 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규 표준물질이 신종 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마약류의 밀반입량은 지난 2016년 7903g이던 것이 2017년 1만 865g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다.
서수경 식약처 약리연구과장은 “앞으로 신종 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 분석법을 개발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