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 SNS에 남긴 말
가해자 A군 친구는 방송에서 A군과 내기를 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기차’(A군)→‘차고’(친구)→‘고수’(A군)→‘수탉’(친구)으로 계속되던 끝말잇기는 A군이 ‘탉’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댈 수 없자 끝나게 됐다. A군은 친구가 걸그룹 사진으로 커버 사진을 바꾸라는 요구에 응하면서 다음번에도 또 게임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A군 친구는 “A군이 ‘한 번 더 (내기를) 하자’고 했다. 다음엔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올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13일 오전 A군은 함께 입원해 있던 B군과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들이 포착된 다음 행선지는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 모텔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 모텔 객실에서 C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은 엎드려있는 상태로 사망했고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며 “속옷도 브래지어 클립이 풀려있었다”고 말했다. C양 신체와 속옷에선 두 명의 정액 반응이 나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C양을 불러낸 음성 메시지
방송은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군과 B군이 사건 당일 C양에게 집중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C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주 변호사는 “(두 사람이 C양에게) 술을 먹이고 ‘한 번 하자’는 얘기를 모의하면서 주고받았다. 그러고 나서 C양을 불러냈다”고 주장했다.
A군과 B군은 C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는 모텔에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소식 듣자 가장 먼저 한 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치사 혐의를 다시 따져달라며 항소한 상태다. 가해 학생들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법정에는 수없이 많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전화해서는 ‘젊은 애들 앞길 망칠 일이 뭐가 있느냐.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