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3곳, 조업정지 날벼락
문제가 된 부분은 고로의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흰색 연기다. 고로는 쇳물을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데 제철소에서는 45~60일 간격으로 고로를 정비하며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잠시 중단한다. 고온·고압 상태로 24시간 가동되던 고로에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고로 내부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증기를 불어넣는다. 고로 정비시 ‘블리더’라고 불리는 안전밸브를 열고 연기를 내뿜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흰 연기가 뭐길래, 정부-업계 시각차
국내 한 제철소 환경담당부서 관계자 A씨는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가는지 측정하기 위한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블리더는 아니다”라며 “정비 시작 후 3~5분 사이 잔류가스에 오염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조업정지에 대해 업계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 4일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성급한 행정처분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업정지 피해액 천문학적
손정근 한국철강협회 기술지원본부장(상무) 상무는 “조업정지는 철강업계에는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데 구체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 철강업계 잘못
특히, 지방정부는 블리더를 열는 시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블리더는 안전장치인만큼 고로 폭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이상(異常) 공정’ 때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로정비는 이상공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A씨는 “블리더는 폭발사고 직전에 열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는 것”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 그 어느 나라에서도 블리더를 열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고로를 정비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