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산주의라 해도 사람에게 폭력을 허용하고 그러다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형사사법 책임자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셰푸즈의 발언은 전체주의 독재자 마오쩌둥의 ‘학생들의 운동을 억압하는 데 경찰이 나서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안부장에게 애초부터 경찰의 수장으로서 직업관이나 소명의식 따위는 없었다. 이 모습은 선거나 의회,법치, 3권분립 같은 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화혁명의 시대적 특성이다.
‘현대중 주총’에 불법무도한 폭행
폭력 면허 받은 홍위병 연상케 해
한국은 선거와 법치가 살아있나
노조원의 동생이나 아들뻘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캠퍼스는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폭력자들은 체육관의 대형 유리창들을 박살내고 무대의 외벽 일부를 부숴 버렸다. 대물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이른다고하는데 울산대측은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회사측이 궁여지책으로 울산대로 주총장을 옮기기 전 원래 회의 장소로 정했던 곳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라는 민간 건물이었다. 5월 27일 법원이 주총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민주노총은 이를 비웃듯 소속원들을 동원해 회관을 점거하고 생업에 종사하던 개인들을 쫓아 냈다. 원천적으로 주총을 방해하겠다는 불법 선언이었다. 조폭과 다를 게 없다. 뒤늦게 경찰 병력이 도착했지만 물리력을 완비한 ‘노동자 해방구’에 법치는 통하지 않았다. 그에 앞서 현대중 노조원들은 서울 상경 투쟁도 했는데 이 때도 공권력 집행자인 경찰 1명의 치아를 두 개 부러뜨렸다. 법원은 무슨 이유에선지 폭력 행사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노총의 폭력성과 무도함은 도를 넘었다. 그들의 행태에서 민주적인 준법성과 노조다운 진취성을 못 본지는 한참됐다. 눈치보기가 체질화된 경찰, 거리의 불법과 폭행에 관대해진 법원, 사업자에겐 저승사자처럼 매몰차고 노조엔 무슨 죄를 졌는지 꿀먹은 벙어리, 뒷북 치기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민주노총이라면 일단 접어주고 들어가는 이 정권의 분위기가 저들의 불법 성향을 키우고 있다. 행여 민주노총이 홍위병처럼 굴지 않길 바란다. 당신들이 사는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대의 중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의회와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나라다.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