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2년까지 남녀 불문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카카오를 다닐 경우 각각 2년씩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미 1년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라도 1년 더 쓸 수 있다. 카카오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1년 더 사용이 가능하다.
임금 체계는 ‘주 52시간’에 맞춰 장시간 근로를 막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기본급과 별도로 선지급했던 고정연장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기본급이 늘어나면 연동되는 야간·휴일수당, 육아 휴직급여도 함께 오른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