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남녀 불문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카카오를 다닐 경우 각각 2년씩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미 1년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라도 1년 더 쓸 수 있다. 카카오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1년 더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직무 스트레스 질환 예방, 병가 기간 확대 등 건강 관련 복지 제도가 확대됐다.
임금 체계는 ‘주 52시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장시간 근로를 막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기존에 기본급과 별도로 선지급했던 고정연장 근로수당을 전액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본급이 늘어나면 연동되는 야간·휴일수당, 육아 휴직급여도 함께 오른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선 불필요한 야근을 시킬 이유가 없어지고, 직원 입장에선 업무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난해 완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조인 크루 유니언은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다음 달 초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확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