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실제로 이혼한 상태였을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A씨 집 주변에 잠복하고 이웃에게 수소문한 끝에 A씨는 여전히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집을 수색한 결과 장난감 인형 밑에서 현금 7100만원과 옷장에서 황금열쇠 4점이 발견됐다.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자를 면담해보니 이혼한 배우자 집에서 확보한 현금과 귀금속 모두 체납자 소유임이 밝혀져 총 7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올 1월까지 확보한 체납세금 6952억원
체납 세금 확보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억402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실적은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한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이 조직은 현재 19개팀 142명의 조사관이 배치돼 체납자 탐문과 잠복·미행·수색 등 암행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가족 명의로 재산 숨기고 유령회사 만들기도
유령회사를 만드는 방식도 동원됐다.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환자들로부터 번 매출액은 분산시켰다. 버는 돈이 생기면 체납처분을 받게 될까봐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가족들이 과소비하는 체납자, 거액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뒤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을 중점 조사 대상이 되는 호화 고액 체납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파라치엔 최대 20억 포상…"체납자 끝까지 추적"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와준 사람까지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잠복과 미행 등 추적조사 역량도 집중해 끝까지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