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입국장 면세점 내일 개점

중앙일보

입력 2019.05.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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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내일 개점

인천국제공항 1·2 수화물 수취지역에 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개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과 담배, 검역제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액 한도는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반입 제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하면 국산품 구매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장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