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 변호사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을 노리고 따라가는 남성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지만 이번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을 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침입죄는 꼭 집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복도·계단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강간죄는 폭행·협박과 동시에 성범죄 실행이 인정돼야 미수를 논할 수 있는 죄”라며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A씨의 주거침입이 인정될 경우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성폭행 범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김 변호사는 “만약 성폭행이 일어났다면 성폭력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형을 확정할 수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감형은 되지만 중형을 선고받는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칩입하려한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단 1초만 늦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십 초간 여성의 집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영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처벌 바란다”며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마친 1차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다. A씨가 대상을 특정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피해자 진술 등을 참고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참고해 A씨가 현관문 앞에서 한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