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선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제를 이용할 때 의무기록 등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학생 인권실천계획'을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적 등으로 기숙사나 정독실의 입실을 제한하거나 대회 참가 등 차별을 없애고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을 강요하는 등 성 역할에 따른 교복 착용 정형화 금지와 겨울철 교복 위 외투 착용 같은 교복 자율·다양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단서 제출 요구, 인권침해"
하지만 학교장 재량 등에 따라 시행 방법이 다르다. 일부 학교는 생리 공결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약국 방문 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학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생리 공결제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을 학생 인권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경기도 참여 학생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활동한 8기 위원회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생리 공결제 사용을 꺼리게 한다"며 생리 공결제 이용 시 의료기록 요구 금지, 학생자치활동 예산과 자율성 강화 등 5개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생리 공결제 시행 시 병원 진단서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매년 이런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관련 민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보호자 의견·상담 등으로 대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료기록 제출은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학생 인권실천계획에 포함했다"며 "권고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길 예정이지만 생리 공결제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아닌 만큼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보단 보호자 의견서 제출이나 상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남용을 막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