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현행 전력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통해 규제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특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사업자 진출입을 규제하고 있고, 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수, 변동비 산정 등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가 과도해 도매시장 전반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전·투자자 재산권 침해, 외국인 주주 소송도 우려
최근 주가하락을 이유로 시위를 벌인 한전 주주의 사례도 언급됐다. 박 변호사는 "전기요금 규제는 한전·투자자의 재산권 침해 및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공평 대우 위반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고 한전 외국인 주주에 의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제기 우려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법적 갈등과 분쟁 소지가 증가하다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현행 전력산업은 시장의 가격시스템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 관점이 아니라 규제·통제 하에서 지나친 개입과 간섭에 의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독점적인 판매시장체제에 요금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미세먼지 규제 강화 때문에 민간석탄 발전업체도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가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전력사업자와 규제자간에 소송이 빈번한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소송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