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CBS 의뢰로 실시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3%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내인 2.7%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반대 62.2%, 찬성 32.5%였고 여성의 경우 각각 31.9%, 55.9%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반대 50.6%, 찬성 33.6%)과 40대(50.8%, 45.7%)는 반대가, 20대는 반대 38.0%, 찬성 54.2%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반대 65.0%, 찬성 35.0%)과 광주·전라(52.2%, 44.0%), 부산·경남(51.6%, 34.1%), 서울(47.7%, 41.6%) 등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반대 42.0%, 찬성 54.3%)과 경기·인천(38.7%, 52.1%)은 찬성이 다수였다.
정치성향 및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반대 31.4%, 찬성 62.7%)과 진보층(38.7%, 57.0%)만 찬성이 높았고 보수층(61.4%, 31.8%)과 한국당 지지층(62.9%, 24.3%), 바른미래당 지지층(60.4%, 27.0%), 무당층(55.4%, 33.9%), 정의당 지지층(55.0%, 41.9%)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아울러 30대(반대 47.1%, 찬성 44.4%)와 50대(46.1%, 48.5%), 중도층(44.5%, 47.0%)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최근 정부는 민법 915조 개정을 추진 중이다.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친권의 효력 중에서도 징계권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 중 505명이 응답해 7.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