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남의 팔'을 이식받은 손진욱(38)씨가 6월 결혼한다. 지난해 가을 소개로 만나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다음달 대구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손씨는 "팔 이식 수술을 받은 2년 전 2월이 제게 첫 번째 새 인생을 시작한 달이라면 6월은 두 번째 새 인생을 시작하는 달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회서 만난 여친과 6월 대구서 결혼
6월에 새 직장 사회협동조합으로 출근
"팔 기증자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겠다"
"2월 첫번째 새인생, 6월은 두번째 새인생"
건강도 문제가 없다. 손씨는 “수술 후 2년이 지나면서 이젠 ‘남의 팔’이 온전히 내 팔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처음 수술 후 낯선 느낌에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 팔과 손이 저리고 시려서다. “왼쪽에 팔이 있지만, 그 팔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수술 몇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손씨의 몸은 남의 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5개 손가락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손에 힘도 들어갔다고 한다. 야구공을 슬며시 쥐어 던질 수도 있었다. 상대와 악수도 가능해졌다.
손에 땀도 났다. 그는 2017년 7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라이온즈와 LG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 앞서 시구하기도 했다. 비록 힘 있게 공을 멀리 던지진 못했지만, 팔 이식 수술의 성공 사례를 세상에 보여줘 화제가 됐다. 하지만 초기엔 컴퓨터 자판이나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는 것 같은 정교한 움직임은 하기가 어려웠다.
손씨는 “최근 들어 몸에 팔이 더 적응해서 컴퓨터 자판과 스마트폰까지 자유롭게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숟가락으로 식사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손씨 수술 직후 제기된 팔 이식 수술 위법 논란은 이제 정리가 완전히 된 상태다. 2017년 4월 보건복지부가 수부(손·팔)를 ‘장기이식법’ 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지난해 법률 개정을 하면서다. 팔 이식 수술·치료가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난해 해결됐다.
그는 팔 이식 후 매달 면역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다. 그런데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중순까지 월 100여만원 돈을 내야 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이후엔 월 17만원 정도만 내고 있다. 손씨는 "팔을 기증해준 기증자를 위해서라도 이웃을 챙기며 더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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