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 K(54)씨를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동 감찰을 통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K씨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람한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K씨는 강 의원과 대구 대건고 선·후배 사이다.
강 의원은 K씨와 통화한 후인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적발 … 기밀누설 고발 검토
강 “대통령, 트럼프 방한 요청” 주장
강 의원은 5월 말 정상회담 추진 배경으로는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 겸 한·미 동맹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하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당 내용을 유출한 내부자를 색출하는 ‘보안조사’를 진행, K씨로부터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청와대는 징계는 물론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K씨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문희·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