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2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앞서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학부모·교원단체·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때에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정부 ILO 비준 추진으로 합법화 가능성 열려
전교조도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요구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을 가진 진보교육감이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달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협의회 기자회견에 앞서 20일과 21일에는 시민사회 원로와 학부모들이 각각 전교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교조가 요구하는 가시적인 조치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폐기다. 전교조는 “이는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정부가 이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28일 창립 3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25일 이뤄지는 전국교사대회까지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처분 당시 법적 근거가 된 게 전교조가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정기총회를 거쳐 총 13개 안건을 다룬다. 이 중에는 사학공공성강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안도 있다. 사분위 구성이 법조계 위주로 돼 있어 현장교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학교법인의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과 검정도서의 심의권한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