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황 대표가 구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 불거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미 이·통장연합회장 조모씨 명의로 구미 지역 이·통장 6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 한 통이 발송됐다.
구미 이·통장연합회장 명의로 600여명에 문자 발송
"단합된 모습으로 협조" 독려…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경북도당 "황교안 대표 관여 여부 수사해야"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다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 구미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참여로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한껏 세워줍시다”라는 독려 문자메시지가 뿌려졌다. “이·통장연합회는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준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3일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구미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실제로 현수막 여러 장이 붙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구미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 정부로부터 구미보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등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현장엔 3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민주당 경북도당 측은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누구의 지시로,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공동 실행자와 지시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장과 통장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 업무를 보조하면서 정부로부터 매달 20만원의 활동비 등을 받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