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을 나온 김 전 차관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떠났다. 김 전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창살 없는 감옥살이” 최후 진술
윤중천 아는지에 “부인은 안 했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업가 최모씨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이 최씨와 같이 식사 등을 할 때 최씨의 카드로 돈을 낸 점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최씨 건에 대해서 “별건 수사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건설업자 윤중천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기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기존 수사에서도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부인을 하지 않았고 진술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긴급출국금지 부당”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 원 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중 1억 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와 윤씨 사이 '1억 원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이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씨가 돈을 받지 않도록 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1억 원을 포기한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내용이다.
이수정·백희연·편광현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