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업계 임금 인상과 유급휴일 수당, 정년 연장 등을 더하면 올해 333억원, 내년 210억~469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 버스업계는 올해 임금(시급)을 3.6% 올리고, 현 61세인 정년을 내년 62세, 2021년 63세로 연장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엔 관공서 휴일 규정이 도입된다.
새 휴일근무 규정 내년부터 도입
유급 휴일수당, 정년 연장분 등
서울시 330억~470억원 더 필요
준공영제 따른 경영 해이도 우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게 불가피해서다. 현행법상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뿐이다. 노사 합의로 국경일·법정공휴일을 무급이나 근무일로 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도입된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연간 9일가량 유급휴가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28개 버스회사의 1만1496명이 해당한다.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기본급의 150%를 수당으로 줘야 한다. 서울버스조합 관계자는 “유급휴가 규정이 바뀌면 503명의 버스기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이러면 내년에만 보험료·퇴직금 적립을 포함해 359억원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지난해 버스기사 300여 명을 새로 뽑았는데,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사를 뽑아야 한다. 기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하루 10만~20만원의 수당이 추가된다. 연 100억~200억원이다. 정년 연장(61→62세)에도 110억원이 더 든다.
손실을 전액 보전받는 버스 준공영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구조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진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법정제한 기간인 6년을 초과해 회계감사를 연속으로 받거나 서울시와 협의 없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버스업체 투명성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 예정시간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교통대란’은 막았지만 서울시민의 세금 부담은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상재·박형수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