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수처에 부여한 파견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등 각론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검, 국회에 공수처 공식 답변
수용 입장 밝혔으나 각론에선 반대
"공수처 영장청구권 법리적 쟁점"
재정신청권엔 "제도 취지 훼손"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있다.
검찰 "공수처 법안 국민의 뜻이라 수용"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기소권은 판·검사 및 경무관급 경찰에 대해서만 부여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판·검사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만 하고 검찰에 기소와 재판을 맡기게 된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두 개의 정부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게되는 셈이다.
검찰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두 명의 국방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수처 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 따져봐야"
현재 기소권이 없는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현행법상 경찰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공수처가 법원에 이의신청(재정신청)을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법원이 공수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