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생길수도…일시 정지"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에피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바는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일시 정지일 뿐, 삼바 안심하기 어렵다"
법원 판결이 서울중앙지검의 분식회계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 전문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집행정지는 나중에 감리조치 처분 취소소송을 했을 때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본안 소송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일 뿐 검찰 수사나 본 소송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바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등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그러한 수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행정결정”이라며 “오히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증선위 제재 관련 소송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