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송모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내 판결문 작성 과정 알려달라" 소송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취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송씨는 "재판 당사자는 심리의 진행경과를 파악하고,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재판부 합의 과정 공개는 사법부 독립 저해"
재판부는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의 심판권은 개별 법관이 낸 의견서가 아닌 합의를 통해 도출된 하나의 결론으로 행사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합의 과정을 공개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공개된 합의 내용을 두고 법관이 내ㆍ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송씨가 재판 당사자라 하더라도 합의 과정 공개는 사법권 독립 저해로 이어져 법관의 공정한 재판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공익 침해가 더 크다”며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