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도우미 박모씨 외 139명이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9년간 이어진 지자체-장애인 도우미 분쟁
그런데 2010년 3월 경남도에 “도우미들이 허위로 활동일지를 작성해 수당을 타간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남도는 현장점검을 벌였고, 법인은 경남도의 조치내용 통보를 기반으로 도우미들이 소속된 신호등도움회 도우미 16명에게 자격정지ㆍ3개월활동정지 등의 활동제한조치를 했다. 도우미들은 반발했고 그해 12월부터 경남도청 앞 1인 시위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점거 및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가 이어지자 경남도는 도우미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했다. 2011년 2월 감사관실은 "도우미 16명 중 14명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일부 허위로 수당을 신청한 건 맞지만 법인 규정상 1회 부당 신청으로 자격정지나 활동정지를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본 것이다. 감사관실은 "도우미 자격을 원상 회복시키고 도우미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라"고 감사결과를 냈다.
법인은 자격정지 및 활동정지조치를 해제했지만 이 기간 도우미들이 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은 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도우미 박모씨 등은 2012년 경남도와 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도우미 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장애인들, 그들의 보호자까지 손해를 배상하라며 참여해 2심까지 원고만 139명에 이르렀다.
“상당한 지휘ㆍ감독받았다면 근로자”
“일 안 했는데 웬 임금”vs“회사 잘못이니 임금 줘야”
법인은 "도우미들이 활동 보조 일을 하지 않아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기간 일을 못 한 것은 법인의 잘못에 따른 것이므로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법인이 도우미 7명의 활동 기간에 따라 각각 62만~2274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임금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및 활동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도우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