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농민 A씨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성주군에 살고 있고 성주 참외 영업소도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데 참외를 생산하는 농장 주소만 고령군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참외를 생산하는 곳은 고령군 다산면인데 이곳은 영업소로 등록된 성주군 용암면과는 바로 옆 동네”라며 “주소만 고령군일 뿐이어서 성주 참외라고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주 인근 재배, 성주 참외로 둔갑해 몰려와
성주참외 상표 달면 원산지 표시법 위반
성주 참외 영농조합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 측도 “결과적으로는 집 주소나 영업소 주소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한 농장의 장소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근 지역 참외가 성주 참외로 둔갑하는 요인은 포장용기(상자 등)에 적은 지역명만 달라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성주·고령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성주 참외 가격은 경매가 6만원(10㎏·특상)으로 고령 참외(4만8800원)보다 1만원 이상 비쌌다. 지난해에는 성주군 인접 지역인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가 성주 참외로 둔갑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참외뿐만 아니라 횡성 한우, 청송 사과, 이천 쌀 등도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뒤 지역명만 바꿔 파는 경우가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강원도 평창에서 키운 한우를 횡성 한우라고 속여 위반한 사례 등 4건이 적발됐고, 경북 안동과 영덕에서는 사과를 재배해 청송 사과라고 판매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성주 참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고령산 참외에 대해 상표권 위반이라고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며 “상표권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주=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