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공급 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신도시에 추가로 입주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기관 이주 5년까지로 대상 축소
2주택 이상, 정무직·기관장도 제외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각 기관이 신도시에 입주(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한 뒤 5년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행복청은 “현재 특별공급 대상인 213개 기관 중 131개(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는 내년부터 자격이 상실돼 대상 기관이 82개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특별공급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0년 말까지는 지금처럼 50%가 유지되고, 2021년부터 22년 말까지는 40%,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는 30%로 줄어든다. 행복도시 입주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70%였다가 2014년 1월부터 50%로 낮아졌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사실상 현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이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