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와 조모씨(57·여)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연남 징역 18년, 친모는 징역 10년 선고
"지속적 범죄로 피해자에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조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친모로서 이씨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해 주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의 행위는 피해자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자가 나이가 들면서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단순한 방조범 이상의 죄책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