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향후 선고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마쳤다.
법원, "변호사 선임…방어권 지장없어"
13일 재판 불출석…선고땐 출석 의무
5·18 헬기사격 목격자 5명 증인신문
재판부는 또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해당되는 사건인 점도 불출석을 허가한 이유로 들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불출석을 할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5·18과 관련한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와 국가기록원 자료,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거짓증언이라는 주장이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8일 열린 재판에서도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사가 제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5·18 헬기사격을 주장한 목격자 진술이나 국방부 특조위 백서,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서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첫 재판 당시 졸았던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이) 긴장해서 법정에서 조는 등 결례를 범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공판기일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