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 檢 사후통제 가능하게 설계”

중앙일보

입력 2019.05.08 13:20

수정 2019.05.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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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지난해 6월 21일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 KTV 유튜브 영상 캡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경찰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서명식’ 당시 자신의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조 수석이 올려놓은 영상에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데 따른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글을 통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공유된 52분 분량 영상 중에서 조 수석이 검경 수사권에 대해 브리핑하는 구간은 20분~40분 사이다. 이후에는 취재진과 질의응답도 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작년 6월 21일 발표된 법무-행안 두 장관의 합의문”이라며 “영상의 중간을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설명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 수석이 설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며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을 냈는데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검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 관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